정부는 9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한다고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의 통제력이 안심하기에 이르며,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나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인데요
오늘은 호흡기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여 감염
위험성이 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여 감염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두권 사회적 2단계 조치사항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 |
공공 다중이용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12종 | 운영중단 |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 배달만 허용 | |
학원 [10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의무 [집합 제한] | |
교회 | 비대면 예배만 허용 | |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휴관, 휴원 권고 |
고위험시설 12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교습소(1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녁 9시부터 ~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최소 1M 유지하며,
음식을 섭취하실 때만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학교 | 수도권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8.26~)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 전 인원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
민간기관, 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모두 해당)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호응해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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