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측 9,110원(6.1% 인상), 사용자 측 8,630원(0.52% 인상)
을 제시하며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에 단일안 제시를 요구
이에 공익위원이 8,720원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 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 안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인원 16명(재적 27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년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
2019 | 8.350원 | 66,800원 | 1,795,310원 | 10.9%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
2021년 시간급 8,720원
일급(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8,22,480원으로
인상률은 1.5% 최종 가결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 경영합리화 시킴
2020/06/13 - [건강상식] -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과 음식 알아보기
2020/06/15 - [건강상식] - 면역력에 좋은 음식 10가지 알아보기
2020/06/15 - [건강상식] - 갱년기에 좋은 식품 알아보기
레바논 폭발 동영상 (베이루트 항구의 대규모) (0) | 2020.08.05 |
---|